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자격검정 관리 운영 규정

제11장 자격증 발급 및 사후관리

  • 제60조 (자격증서 및 신분증)

    관리본부에서 발급한 자격증서 및 신분증은 다음 각 호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급번호, 자격종목,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2. 사진, 등록 및 발급일, 유효기간
    3. 자격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 제61조 (자격증 취소 및 정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의 효력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양도 행위 시
    2. 자격증을 변조 시
    3. 규정의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위반 시
    4. 자격증 과대광고 시
    5. 자격취득 후 자격만료 12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 제62조 (갱신등록 및 발급)

    1. 자격증서 소지자는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갱신 등록신청 및 재발급 받아야 한다.

      • 가. 자격증서의 기재사항 및 기타 변동 시. 이때에는 관리본부 관리자에게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 나. 자격증서 및 신분증 분실 시. 이때에는 관리본부에 분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격증 관리자는 재발급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발급하여야 한다.
    3. 갱신등록 및 발급신청 시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 구분
        • 발급비용
        • 비고
        • 금액
        • 10,000원
    4. 보수교육 미 실시로 자격이 정지된 자는 최근 3년 이내 보수교육 24시간 이수여부를 증빙해야 한다. (2018년 1월 19일 제6차 개정)
  • 제63조 (사후관리 및 유효기간)

    본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자격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2장 보수교육

  • 제64조 (유지․보수교육의 의무)

    자격증 취득자와 시험관리본부는 다음과 같이 보수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자격증 취득자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습득과 유지, 개발을 위해 시험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시험관리본부는 이를 위해 필요한 교육시설을 갖추고 충실한 보수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65조 (보수교육 시간과 방법)

    보수교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한다.

    1. 자격증 취득자는 과목별 구분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총 24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중 16시간은 시험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반드시 수강하여야 하며, 나머지 시간은 시험관리본부에서 정한 인정기준에 의해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2. 보수교육의 이수자는 자격증의 유효기간 갱신과 자격증 재발급신청 시 보수교육 이수 관련 증빙서류를 하여야 한다.
  • 제65조의 2 (교육기관의 지정 등)

    유지‧보수교육은 한국포렌식학회, 디지털포렌식연구소 또는 협회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대체‧지정할 수 있다.

  • 제66조 (보수교육 미수자의 처리)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시험관리본부의 심의에 따라 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