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자격검정 관리 운영 규정
제11장 자격증 발급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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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자격증서 및 신분증)
관리본부에서 발급한 자격증서 및 신분증은 다음 각 호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발급번호, 자격종목,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사진, 등록 및 발급일, 유효기간
- 자격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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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자격증 취소 및 정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의 효력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양도 행위 시
- 자격증을 변조 시
- 규정의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위반 시
- 자격증 과대광고 시
- 자격취득 후 자격만료 12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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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갱신등록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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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서 소지자는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갱신 등록신청 및 재발급 받아야 한다.
- 가. 자격증서의 기재사항 및 기타 변동 시. 이때에는 관리본부 관리자에게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 나. 자격증서 및 신분증 분실 시. 이때에는 관리본부에 분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자격증 관리자는 재발급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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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등록 및 발급신청 시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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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발급비용
- 비고
- 금액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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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교육 미 실시로 자격이 정지된 자는 최근 3년 이내 보수교육 24시간 이수여부를 증빙해야 한다. (2018년 1월 19일 제6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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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사후관리 및 유효기간)
본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자격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2장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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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유지․보수교육의 의무)
자격증 취득자와 시험관리본부는 다음과 같이 보수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 자격증 취득자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습득과 유지, 개발을 위해 시험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시험관리본부는 이를 위해 필요한 교육시설을 갖추고 충실한 보수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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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보수교육 시간과 방법)
보수교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한다.
- 자격증 취득자는 과목별 구분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총 24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중 16시간은 시험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반드시 수강하여야 하며, 나머지 시간은 시험관리본부에서 정한 인정기준에 의해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보수교육의 이수자는 자격증의 유효기간 갱신과 자격증 재발급신청 시 보수교육 이수 관련 증빙서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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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2 (교육기관의 지정 등)
유지‧보수교육은 한국포렌식학회, 디지털포렌식연구소 또는 협회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대체‧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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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보수교육 미수자의 처리)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시험관리본부의 심의에 따라 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